대법원 is a Supreme court located at 219 Seocho-dae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It has received 23 reviews with an average rating of 3.3 stars.
Monday | 9AM-6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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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 9AM-6PM |
Wednesday | Closed |
Thursday | Closed |
Friday | 9AM-6PM |
Saturday | 9AM-6PM |
Sunday | 9AM-6PM |
The address of 대법원: 219 Seocho-dae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대법원 has 3.3 stars from 23 reviews
Supreme court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어떤 아줌마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꼽사리끼서 왼편에 정지한 승용차를 보고 자전거 운전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건너가는중 승합차가 승용차 를 밀어 반대편에서 넘어온 오토바이 충격 하고자전거 아줌마를 20m 정도 전진 승용차는 앞유리 파손되었고 아줌마는 뇌출혈에 쓰러짐 ,1차 추돌후 2차충격으로 자전거 탄 이유로 신호위반 미적용 ,종합보험 적용으로 불기소 처리 ㅠㅠ정지차를 움직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
"대법원 구내식당은 인근의 외부 식당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대법원장이 정권이 바끼고도 임기기간만 채우는 인사라~ 대법원이 1년 동안 제기능을 못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판사들에 대한 평이 그다지 후하지는 않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사건의 대종을 이루지만,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사건[7]도 있다. 선거소송 중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시·도지사’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도’의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어떤 아줌마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꼽사리끼서 왼편에 정지한 승용차를 보고 자전거 운전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건너가는중 승합차가 승용차 를 밀어 반대편에서 넘어온 오토바이 충격 하고자전거 아줌마를 20m 정도 전진 승용차는 앞유리 파손되었고 아줌마는 뇌출혈에 쓰러짐 ,1차 추돌후 2차충격으로 자전거 탄 이유로 신호위반 미적용 ,종합보험 적용으로 불기소 처리 ㅠㅠ정지차를 움직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신호위반으로 철해주던가...
대법원 구내식당은 인근의 외부 식당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식사 후 먹을 수 있는 숭늉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한적한 대법원 잔디밭을 거닐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대법원장이 정권이 바끼고도 임기기간만 채우는 인사라~ 대법원이 1년 동안 제기능을 못해 안타깝습니다. 판사님들의 노고와 신변에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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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다 사람들이 알아서 조용해진다
감사